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던 중 D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며 D 차량의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D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점은 1심에서 D과 합의되어 공소기각됨). 피고인은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경찰에서의 피의자조사시 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총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0. 9.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2014. 2.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1.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