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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916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2,525,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외 72필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외 72필지 일대 총 면적 13,25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2. 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9.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원이 변경되고 사업구역의 총 면적이 13,756㎡로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성립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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