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0. 12.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0. 23. 소 취하 부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1. 12. 자 제 5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 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은 청구의 포기와 달라 그 실질이 소 취하 주장과 동일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소 취하 부동의 서의 효력은 위 변론 기일에서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청구원인 철회 진술은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X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Y 외 7 필지 Z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고 한다) 중 각 아래 표 기재의 층/ 호수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 받았다.
순번 원고 명 층 ㆍ 호수 계약 일자 분양대금 1 A 지하 1 층 AA 호 2008. 3. 5. 126,721,000원 2 B 1 층 AB 호 2007. 11. 22. 189,623,550원 3 C 3 층 AC 호 2008. 6. 10. 175,988,250원 4 D 4 층 AD 호 2007. 8. 2. 82,056,900원 5 E 4 층 AE 호 2008. 3. 26. 123,840,000원 6 F 3 층 AF 호 2007. 5. 24. 64,500,000원 7 G ㆍ H 4 층 AG 호 2007. 5. 24. 43,772,925원
나. 피고는 2008. 8. 13. 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들이 각 분양 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H이 채무자, 피고가 근저당권 자로 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고 한다). 순번 원고 명 전유부분 근저당권의 내용 1 A 제지하 1 층 AA 호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8. 8. 13. 접수 제 9764호 ( 채권 최고액 금 2,400만원) 2 B 제지하 1 층 AB 호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8. 8. 13.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