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이유
1. 부당이득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경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수인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8. 1.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8. 2. 26.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684,793,920원[= 707,230,010원(피고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436,090원(피고의 미납세액 충당)]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착오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 반환 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2018. 3. 5. 위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위 684,793,920원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피고가 위 공문을 받아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인 2018. 3. 5.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8. 4. 27.)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환할 부당이득의 산정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5,402,000원[= 6,949,440원(2018. 3. 20.) 3억 원(2018. 3. 21.) 38,452,560원(2018. 4. 18.)]을 위 부당이득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나머지 부당이득 339,391,920원(= 684,793,920원 345,402,000원) 903,581원{= 14,279원(6,949,440원에 대한 2018. 3. 6.부터 2018. 3. 20.까지의 15일간의 이자) 657,534원(3억 원에 대한 2018. 3. 6.부터 2018. 3. 21.까지의 16일간의 이자) 231,768원 38,452,56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