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훔쳐 나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그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고 당겨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팔에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에도 긁힌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체포 행위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