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빈 집에 침입하여 합계 약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1 년 ~ 2년 6월) 의 최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