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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216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 및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11.부터 2012. 6.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2년 4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임금 매월 250만 원(4대 보험 포함)씩 합계 7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43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2. 15.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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