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화성 시 기산동에서 위 BMW 차량을 장기간 렌트하려는 피해자 C에게 ‘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량을 렌트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위 BMW 차량은 이미 1개월 전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그날 보증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3. 29. 경 마치 차량 보험료를 납부해 줄 것처럼 보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같은 해
4. 3. 경 마치 금전 반환을 약속하는 공 증서를 작성해 줄 것처럼 공증 비 명목으로 918,9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4,118,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각서, 금전 차용 증서, 메모,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보증금 명목 12,500,000원과 관련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각서, 금전 차용 증서 등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 차량 할부금 미납으로 차량의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