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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203872
전세렌터카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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