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847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