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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7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불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약 10억 원 상당인 고불상이다. E박물관에 납품할 예정인데 이 불상을 담보물로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불상을 E박물관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이자로 월 3%로 계산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불상은 가품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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