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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나92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및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공동 선조인 H(호적부상 이름 J)이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H의 장남인 F가 임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가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특조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F의 장남인 G이 원고에게 F 명의로 등기를 회복해 주면 수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기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G의 말을 믿고 원고 명의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그럼에도 G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특조법에 기한 본인(제1토지) 및 피고 C(제2토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제1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제1토지에 관하여 F로부터 G 명의로 특조법에 따른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으나, 피고 B은 G이 F로부터 제1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가 사망한 1983. 1. 3. 당시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장남이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G 및 그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G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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