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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2014. 4.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위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잘 보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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