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3:12 경 춘천시 B 소재 C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51 경 피고인이 춘천시 소재 D 나이트클럽 앞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근처 인 위 C 약국 앞까지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에 엎드리는 등 행위를 하여 약 20 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1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