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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27.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주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I를 음주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막으면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B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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