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17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20:27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 세 )에게 “ 어 씹 새끼 좆 나게 크네.

”라고 말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지금 저한테 그러 신 거냐.

” 는 말을 듣자, “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씹 새끼야” 라는 등으로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꺾고, 머리로 입술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중수 관절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 세 )에게 “ 야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넌 죽는다.

”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 명 변경)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