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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6 2014고단3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989년경 C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 4.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인 C협동조합 죽도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 금융관리과에서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애인 사이인 E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면서 2009년경 당시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피해자 은행의 전산망인 ‘L’에 피고인도 접속이 가능한 점,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과장과 지점장의 결재가 있어야하나 이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고, 피고인이 이들의 ‘L’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들의 결재를 대신 할 수 있는 점, 영어자금대출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대출신청자가 많아 대출 서류를 일일이 지점장이 확인하지 못하고, 당일 바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영어자금대출을 받아 개인 부채를 해결하고, 애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13:00경 피해자 은행에서 위 L에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마치 피해자 은행의 조합원인 F이 영어자금대출 중 재정어업자금대출약정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F과 피해자 은행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원의 재정어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미리 개설해 둔 F 명의 계좌(G)에 입금시킨 다음 출금전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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