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전 336㎡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른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F 전 336㎡ 및 그 지상 주택건물을 2012. 5. 10.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와 주택’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들 소유 토지와 바로 인접한 H 대 574㎡ 및 그 지상 주택건물을 1999. 5. 24.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1999. 5.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피고 C 소유 토지와 주택’라고 한다). 위 피고 C 소유 주택에서 피고 C의 누나인 피고 D과 남편 피고 E가 살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의 주택 뒤편으로 피고 C 소유 토지의 마당이 위치해있다.
원고들 소유 주택 바로 뒤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통나무 등이 적치되어 있다.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른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6, 15, 14, 13,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4㎡가 피고들의 앞마당과 연결되어 피고들이 나무를 심고, 통나무 등을 적치하는 등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른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