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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6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위 주거지 컴퓨터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6cm )를 가지고 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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