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E" 맥주집 안에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약 30분~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7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2천원 이외에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