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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1노3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는 사건 당일 칼에 찔린 직후 119 신고를 하면서 ‘ 와이프( 피고인 )한테 칼 맞았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그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7. 1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7. 15. 이혼을 한 후 2018. 11. 6.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잠시 머리 좀 식히러 나갔다 오겠다.

” 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 어 딜 가냐

나가 봐라. 나가는 순간 너 죽는다.

”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 찔러 봐 ”라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급 대원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 부부싸움 도중에 스스로 배를 찔렀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고 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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