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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67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436/853, 피고의 지분은 417/853이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33/121.74, 피고의 지분은 88.74/121.74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8.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0.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2019. 10. 14.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거나 가사 현물로 분할하는 것 자체는 곤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지 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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