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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과수원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5. 11. 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26,360,23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6. 피고를 상대로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4. 피고를 상대로 다시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2. 5. 도로면적 안분율에 따른 공사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및 지목변경 취득세를 기타경비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20,925,85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0,925,8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7.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경과된 후인 2017. 1.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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