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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21252
취득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아래에서 2행의 “C을”부터 마지막 행의 “작성해주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C를 포함한 8인의 지주에게 같은 취지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H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C, A은 2007. 3. 29. 원고 C, A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14쪽 8행의 “4,161,087,500원”을 “4,161,037,500원”으로 수정

다. 14쪽 11행의 “2011. 1. 11.”부터 12행의 “송금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1. 1. 10.부터 2011. 1. 11.까지 H 지주 21명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내부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9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15쪽 4행의 “원고들”부터 7, 8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및 원고들을 포함한 H 지주 15명은 2012. 3. 23. 에스아이지개발과 사이에 에스아이지개발이 2차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4,161,037,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H 지주 15명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H 지주 15명의 개인 계좌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고, 2012. 3. 23.자 약정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마. 15쪽 아래에서 5행의 “합의을”을 “합의를”로 수정

바. 17쪽 3행의 “지급받게 되었던 점과 여기에 ⑥”을 다음과 같이 수정 지급받게 되었던 점, ⑥ H 지주들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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