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19고단28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과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