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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비봉면 자안 리 363-1 39번 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 차로를 군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로가 정체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12세), 피해자 G( 여, 10세), 피해자 H( 여, 7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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