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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657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53716호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6.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경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30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년경 부산지방법원 2015카불3475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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