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5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보조식품을 먹어보고 효과가 좋아서 단 1명에게 위 보조식품을 소개한 것뿐임에도, 피고인에게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B, E는 각 2012. 12. 10. 피고인 C는 2012. 12.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 B, C는 각 2013. 1. 8., 피고인 E는 2012. 1. 27.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E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피고인 B, C는 양형부당을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으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 검사의 피고인 A, D, E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량(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7.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법률 제11461호로 2012. 6. 1. 개정된 것으로 위 법 부칙 제1조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