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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7% 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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