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4 2016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건설장 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 한 E에게 2015. 3.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0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에게 해고 예고 수당 합계 25,305,215원을 위 해고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기록 제 36 쪽, 첨부문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