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22:4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 8단지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2: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OK 병원 쪽에서부터 고실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