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구공장 사무실 2층 직원휴게실에서, 회사에서 명절선물로 지급된 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 요새 밥 빌어 먹나, 내 한테 사기치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 즉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 가슴부위를 폭행하였고, 다시 자신의 몸을 들어 대기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의자 다리에 직접 타격당한 목과 우측 흉부뿐만 아니라 좌측 흉부까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2. 20. 이후 계속 통증이 와 병원에 가게 되었고

2. 22. 내원한 E의원에 좌측 흉부와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이 부위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의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③ 목과 우측 흉부에는 육안으로도 부종이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