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250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21,207원과 그 중 40,741,083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 D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21,207원과 그 중 40,741,083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 D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