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인적사항 기재 생략)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와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채 성교 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관련 피해자 확인 여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량조회결과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9번),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