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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인적사항 기재 생략)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와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채 성교 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관련 피해자 확인 여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량조회결과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9번),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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