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 사건 가해행위일 다음날인 2011. 9. 28.’을 ‘이 사건 가해행위일 다음날인 2011. 9. 29.’로 정정하고, 같은 면 제11행 ‘그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상해, 명예훼손, 위증을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상해 가) 원고는 2011. 9. 28.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길에서, 먹은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5196호로 벌금 4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속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89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4. 17.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52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2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계속된 대법원 2014도12071호 사건에서 2014.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2) 명예훼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