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9. 28.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 운영의 위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원고를 제지하다가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얻어맞자 자신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원고를 넘어뜨려 서로 뒹구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원고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안 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는 위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551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속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60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다만, 약식기소시에는 위 좌안 안부 타박상 이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도 상해의 내용으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위 2013고정604호 사건에서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상해의 결과는 ‘좌안 안부 타박상 등’만 남게 되었다), 이에 다시 피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988호 사건에서 2014. 1. 10.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4, 6, 8,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3, 7, 을 제11호증의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피고의 위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