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 아래(1. 기초사실 다.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2쪽 14행 “인정근거”란에 “을 제4, 11,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기초사실 다.
항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4089호 손해배상 사건으로"D에게 주식을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향후 D이 1주당 1만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추가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을 제안한 자임에도 원고가 추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D으로부터 위 주식을 1주당 9,900원에 매수한 뒤 이를 E에 사실상 1주당 31,151원에 매각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1주당 31,151원에 매각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 249,20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2. 12.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5185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매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D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지급약정을 밀어붙이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의 계약당사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