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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5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35,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김제시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E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F’의 건축자재 및 집기 일체를 양도한 후, ‘G’을 운영하던 중 2013. 10. 26. 사망한 사람이며, H는 E의 아들로서 E과 함께 G에서 일하던 중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E의 동생으로서 E 사망 후 2014. 1. 27.경 H로부터 I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E은 아내였던 J 명의로 2001. 5. 1. F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J과 함께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던 중, 2006. 10. 9. 피고에게 F의 건축자재 및 집기물 일체를 대금 81,248,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은 피고의 E에 대한 10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9. ‘전북 부안군 K 외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E은 위 2006. 10. 9.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취지의 2007. 3. 9.자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E이 피고의 G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와 E은 2012. 6.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E은 H와 함께 G을 계속 운영하였다. 1. E은 금일 즉시 D에서 퇴거하고, 사업상 필요시 피고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D에 출입할 수 있다. 2. G 사업 운영은 계속하되, G과 관련한 채무 일체를 E이 인수하여 변제한다. 3. G과 관련한 채무가 정산 완료된 후, G의 사업권 및 소유권은 전부 E에게 이전한다. 4. 김제 토지(여관부지)에 대한 매입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E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등기하기로 한다. 4) H는 2012. 10. 8. 전북 부안군 L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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