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충북 영동군 C 임야 2,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7. 3. 원고에게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포도나무, 사과나무 및 배나무를 비롯한 지상물 일체를 식재 또는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포도나무, 사과나무 및 배나무를 비롯한 지상물 일체를 식재 또는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지상물 일체를 제거 또는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송신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닌 E의 소유인데, E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이러한 행위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토지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E이 매수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등기명의만 원고로 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