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모닝랜드의 2009년도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63,630,613,329원, 부채는 52,433,116,97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동자산 중 단기대여금 8,049,706,724원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잡는 바람에 과다계상된 부분을 회계상 바로잡기 위하여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가공한 것이고, 분양미수금 16,789,571,455원과 미성공사 23,713,303,375원 중 34억 원을 공제한 20,113,303,375원은 두산건설에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 지분 상당이며, 선급금 3,985,322,171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은 부채 52,433,116,973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자산 63,630,613,329원에서 위에서 본 가공채권, 두산건설에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 지분 상당, 회수불능채권을 뺀 14,692,709,604원[= 63,630,613,329원 - (8,049,706,724원 16,789,571,455원 20,113,303,375원 3,985,322,171원)]에 불과하므로 당시 모닝랜드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모닝랜드가 두산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공사대금채무 46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모닝랜드가 두산건설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채무 464억 원을 빼고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