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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다72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모닝랜드의 2009년도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63,630,613,329원, 부채는 52,433,116,97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동자산 중 단기대여금 8,049,706,724원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잡는 바람에 과다계상된 부분을 회계상 바로잡기 위하여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가공한 것이고, 분양미수금 16,789,571,455원과 미성공사 23,713,303,375원 중 34억 원을 공제한 20,113,303,375원은 두산건설에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 지분 상당이며, 선급금 3,985,322,171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은 부채 52,433,116,973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자산 63,630,613,329원에서 위에서 본 가공채권, 두산건설에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 지분 상당, 회수불능채권을 뺀 14,692,709,604원[= 63,630,613,329원 - (8,049,706,724원 16,789,571,455원 20,113,303,375원 3,985,322,171원)]에 불과하므로 당시 모닝랜드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모닝랜드가 두산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공사대금채무 46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모닝랜드가 두산건설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채무 464억 원을 빼고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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