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7 2020가단2552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1. 7. 피고로부터 충주시 C 건물 D 호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청구(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21.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20. 12.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