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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5가단136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7년경 한복 도소매업(상호: D)을 영위하면서 피고 B(상호: E)로부터 한복 원단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4. 3.경 피고 B와 사이에 C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 설정자 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3. 접수 제341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1. 5. 25.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0만 원, 지급기일 2011. 9. 30.인 약속어음을 최종 발행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무렵 약속어음 소지인인 F으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요청받고, F에게 2011. 11. 1. 100만 원, 2011. 11. 10.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는 2013. 2. 14. 근저당권압류등기를,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는 2015. 6. 11.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C가 피고 B에게 발행한 최종 약속어음이고, 2011. 11. 1. 및 2011. 11. 10. 소지인인 F에게 어음금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2011. 11. 10. 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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