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8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성명 불상 종업원은 1993. 6. 25. 23:31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경산 인터체인지 앞에서 C 화물차량을 앞 축 적재 정량 10t 을 초과한 11.2t 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2013 헌가 25호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