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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12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다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의 길이가 19cm에 이르고 칼끝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당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과 등 부위를 내리찍거나 찔러 피해자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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