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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4:00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 건물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 홈 플러스 복 산점’ 방향에서 병영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미연에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75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5. 12:35 울 산 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위 사고로 입은 뇌출혈 등으로 발병한 심 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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