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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3 2020나8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각주 2 ”를 삭제하고, 제5쪽 제9행의 “덧붙이고 있다

" 다음에"원고의 2020. 8. 19.자 준비서면 참조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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