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 역 1길 27에 있는 군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791에 있는 하나로 청소년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