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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2:30경 화성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1세)이 매형인 피고인에게 손윗사람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신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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