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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9:50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9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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