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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0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61,139원 및 그 중 11,342,052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6,361,139원 및 그 중 11,342,052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7. 8.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같은 해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접수 제6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D은행 8,776,000원(2016. 7. 29.자 채무), E카드 100,000원(2017. 7. 30.자 채무), F 11,342,052원(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인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진 이상 피고 B의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 인식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가 2017. 1. 1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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